“전월세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!”
안녕하세요 😊 오늘은 집을 빌려 사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(일명 계약갱신권)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
2020년 도입된 이후로 많은 세입자들이 사용해 왔는데요,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많고 최근 제도 적용 기간까지 달라진 점이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해요.

---
🔎 계약갱신청구권이란?
**임차인(세입자)**이 원할 경우, 기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
연장 기간: 2년
사용 횟수: 1회
즉, 한 번만 제대로 행사하면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집니다.
---
📅 행사 기간 (언제 요청해야 할까?)
원래: 계약 종료 6개월 전 ~ 1개월 전
개정: 계약 종료 6개월 전 ~ 2개월 전
👉 예를 들어,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6월 30일~10월 31일 사이에 꼭 요청해야 합니다.
👉 기간을 놓치면 자동연장(묵시적 갱신)만 되고, 법적 효력의 계약갱신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.
---
💰 임대료 증액 제한
계약갱신 시 최대 5%까지만 인상 가능
예: 기존 월세 100만 원 → 갱신 후 최대 105만 원까지
👉 지역별 조례나 협의에 따라 더 낮게 제한되기도 합니다.
---
🙋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
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 가능합니다.
1.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 연체
2. 임차인이 무단 전대(재임대)
3. 고의로 주택을 파손하거나 불법 사용
4. 재건축·철거 등 불가피한 사정
5. 임대인 본인·직계가족이 실거주할 경우
6. 그 외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
---
📝 실전 팁
내용증명 발송: 말로만 하지 말고 **서면(내용증명)**으로 요청하면 추후 분쟁에 유리합니다.
임대료 협의 기록: 문자·이메일 등 증거를 꼭 남겨두세요.
묵시적 갱신과 구분: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‘갱신 요구’를 명시해야 인정됩니다.
---
⚖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동으로 연장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건가요?
👉 아니요. 자동연장은 ‘묵시적 갱신’일 뿐, 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.
Q2.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 가능한가요?
👉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,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Q3. 5% 이상 올려달라면 어떻게 하나요?
👉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므로 법적 분쟁 시 임차인이 유리합니다.
---
✅ 정리
계약갱신청구권은 1회, 2년 보장
행사 기간: 6개월 전 ~ 2개월 전
증액 한도: 5% 이내
임대인 거절 사유: 월세 연체, 실거주, 재건축 등 법정 사유
👉 세입자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고,
👉 집주인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거절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
---
'💰 돈이 흐르는 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👉 국세청 근로·자녀 장려금 지급 시작! 내 계좌 확인하는 법 💰 (23) | 2025.08.28 |
|---|---|
| 📈 서학개미가 꽂힌 '써클(Circle)'…USDC와 주가 전망 (20) | 2025.08.27 |
| 6·27 대책 이후, 서울 아파트값 ‘상승폭’ 커졌다 📈 (15) | 2025.08.08 |
| 🏠2025년 상반기 보금자리론 신규 가입액 폭증 (20) | 2025.08.07 |
| 🌎 《원자재 이야기 Ep.3》 니켈과 리튬, 전기차 배터리의 전쟁터 (20) | 2025.08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