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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안 돌려주는 전세보증금?** 걱정 마세요! 은행이 먼저 빌려줘서, **내 돈부터 안전하게 챙기고** 집주인은 나중에 갚게 하는 제도랍니다! 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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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1] 누가 받을 수 있어요?**
- 🏡 **세입자**: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만 했으면 OK!
- 👨🦳 **집주인**: 일정한 소득이 있고, 부채 비율이 기준 안이면 가능해요.
- 📍 보증금이 **수도권 7억 원**, **지방 5억 원** 이하면 신청 가능!
> 💡 단, **보증기관(HUG/SGI)의 심사**는 꼭 통과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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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2]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?**
대상별 한도와 금리는 아래와 같아요 👇
[세입자]
- 한도: **보증금의 최대 80% (최대 5억)**
- 금리: **연 3.6~4.3%**
[집주인]
- 한도: **보증금 전액**
- 금리: **연 3.9~4.8%**
📌 예시로 살펴볼까요?
**월소득 250만 원인 집주인의 경우**
- 연소득: 약 3,000만 원
- DTI 60%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액: 1,800만 원
- 금리 4% 기준 30년 분할상환이면?
→ **약 3억 원 정도 대출 가능!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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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3] 신청 순서는 이렇게! (세입자 기준)**
1. 📲 **HUG 또는 SGI 보증기관에 보증 가입 신청**
2. 📄 **보증서 발급** 받기
3. 🏦 **은행 방문해서 대출 신청**
4. 💵 대출금 받아서 **전세보증금 회수** 완료!
> 🧾 필요한 서류: 등본, 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, 소득증빙 자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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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4] 꿀팁 & 주의사항!**
- ✅ **확정일자+전입신고는 필수 조건**이에요! (없으면 보증 자체가 안 돼요)
- 📅 대출 후 2주 이내에 ‘임대차 종료’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해요
- 💸 **보증료나 인지세**가 약간 들어가니 참고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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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5] 자주 묻는 질문 Q&A (30초 컷!)**
> **Q. 집주인이 잠수타면 어떡하죠?**
> ➡️ 걱정 마세요! **세입자가 먼저 대출을 받고**,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요 😊
> **Q. 갱신청구권 썼는데 대출 받을 수 있어요?**
> ➡️ 만기 **1개월 이내**여야 가능해요! 시기 체크 필수 ⏳
> **Q. 집주인도 받을 수 있어요?**
> ➡️ 네! 단, **DTI(소득 대비 부채 비율) 60%**, **LTV(담보 비율) 70% 이내**여야 해요. 월소득이 너무 낮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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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**한 줄 요약**
**“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하다면, 전세금 반환대출로 내 돈부터 지키자!”**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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